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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에서 자전거를 탄다면

일본에서 자전거를 탄다면 알아두어야 할 네 가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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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풍경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바쁘게 흘러가는 도심과 대비되는 조용한 바다 마을. 주택가 옆을 지나가는 철길, 푸른 산속의 사원, 눈 내린 대나무 숲도 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보는 것만으로도 청춘이 느껴지는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면 수백 대의 자전거가 줄줄이 세워져있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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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자전거 보유율이 6위일 만큼, 일본에서 자전거는 아주 일상적인 교통수단이다. 물론 스포츠로 즐기기 위해 로드바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우선이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자전거를 구매하면 자동차 등록과 같은 ‘방범 등록’이 필수일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다. 방범 등록 번호를 통해 색, 차체 번호 등 자전거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분실이나 견인이 되었을 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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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전거와 관련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규칙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필자도 일본에 거주할 당시 자전거를 애용했는데,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에 10분 정도 세워두었다가 철거되어, 견인된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소에 찾아가 약 3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고 찾아온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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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자전거를 대여해 돌아다녀보는 것도 추천한다. 특히 교토와 같이 도심에도 자연이 풍부한 곳이라면 말이다. 교토는 일본 내에서도 자전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 곳곳을 누비며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대중교통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들의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여행 중 자전거를 대여해 돌아다니게 된다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규칙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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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로 달려 주세요’

일본에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 차량과 같이 차도로 달리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와 교통 방향이 반대로 좌측통행이기 때문에, 가장 좌측 차선의 가장자리에서 통행 방향에 맞춰 주행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인도에서 달릴 수 있는 경우는, 
1. 교통안전 표지판 등으로 보도 주행을 지시하는 경우
2. 운전자가 13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의 고령,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차도와 교통 상황에 따라 차도 주행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경우
로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 통과 가능’ 등의 지시 표지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도를 달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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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게 벨을 울리지 마세요’

차도로 달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법으로 정해진 규칙.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만큼, 적용되는 법이 자동차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적’에 관해서는 자동차와 완전히 동일한 교통법이 적용된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교차로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모퉁이를 통과할 경우 등, 교통안전 표지판으로 지시된 곳에서만 경적을 울릴 수 있다. 이런 조건 외에 안전 위험이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적을 울려서는 안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앞서가거나 반대편에서 오는 보행자에게 절대 벨을 울리지 않고, 자전거가 기다리거나 피해 가야 한다는 것이 일본에서 통용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 점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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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륜장에 주차해 주세요’

도로 아무 곳에나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은 절대 금물. 특히 도심이라면, 주차를 금지해 놓은 지역이 많다. 자전거는 지정된 장소나, 자전거 거치장,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주차하는 주륜장에 세워야 한다.

도심에서는 항상 주차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물쇠를 잠근다 하더라도 가차 없이 철거될 것이다. 철거한 자전거를 보관하는 보관소도 도심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가 많고, 회수를 위해서는 벌금은 물론 자전거 번호에 등록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행 중 불필요한 트러블 방지를 위해 꼭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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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이어폰은 빼주세요’

일본 국가의 도로교통법상으로 이어폰 착용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단, 경적, 사이렌 등 중요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음량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필자도 교토에 거주할 때, 실제로 경찰이 이어폰을 끼고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를 멈춰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되도록 이어폰은 착용하지 않도록 하자.

자전거를 탄다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바람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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